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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1999.12.31.] [법률 제6073호, 1999.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5조 (자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 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제1항의 담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관련 판례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헌공제325호,1642

대법원 2023.10.26 선고 2020헌바344 판례

손해배상(지)

대법원 2020.11.26 선고 2016다260707 판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대법원 2019.08.22 선고 2018구합64566 판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4.08.05 각하(2호),각하(4호) 2014헌마455 판례